경찰, 무릎으로 목 눌러 체포 … 과도한 물리력

공사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막은 차주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이를 위해 무릎으로 목을 누른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일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긴급체포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A씨 인적사항을 조회해 A씨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고,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해야 하는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는 “선행된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 이뤄진 수갑 사용이나 신체 수색 등 일체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별다른 자타해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구대 내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무릎으로 진정인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집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수갑 사용 시간 등에 대해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사건 진정인 A씨는 자택 주변 주차장 공사현장 소음으로 항의 방문을 했다가 공사장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경찰관이 A씨를 찾아가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차를 이동하겠다고 결정을 번복했는데도, 경찰은 이미 체포했다며 진정인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구대에서 A씨가 수갑 착용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A씨 신체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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