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마련해 보고
공무원이 각종 현안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담겨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2.0’은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 및 핵심 사항이 담겼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제도 및 입안지원제도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2.0’에 대한 현장강의와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일선에서 적극행정 법제를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총 1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교육 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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