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가수 조영남 … 대법원서 공개 변론 나서

‘제3자 작품 제작 참여 고지’ 미술계 관행 여부 쟁점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 구매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 거래 관행인지다. 이와 동시에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허용되는지, 피고인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이날 공방의 초점이 됐다.

피고인은 대작 화가 송 모 씨에게 1점 당 10만 원을 주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모 씨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했다. 이후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5300만 원 가량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변론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은 유명 가수로서 화가활동을 병행하는 아트테이너를 표방했고, 대중들이 이에 관심갖는 이유는 유명 연예인이 직접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라며 “친작 여부는 그림 구매에 있어 본질적 동기이며 피해자들 역시 대작 화가가 그린 줄 알았다면 높은 금액을 주고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여러 국내작가 및 앤디 워홀 등 해외작가 또한 조수와 작업을 한다”며 “구매자들은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얼마나, 어디까지 받는지 묻지 않고 갤러리와 작가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품 가치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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