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요건은 장기간 육아휴직 장려 취지”

육아휴직 30일을 2회에 걸쳐 쓰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 최인규)는 A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2019누12509)을 내렸다.

A씨는 약 20일 간격을 두고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8일, 2일로 나눠서 사용했다.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광주고법은 육아휴직을 연속해 30일 이상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은 신설 당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은 30일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해야한다”면서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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