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 제작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가 지난 12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를 배포했다.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 등 세부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소책자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취지 △조정신청대상 및 금액 기준 △신청대상사유 △조정 효력 및 비용부담 △주요 분쟁사례 등 내용이 담겼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국가계약법 개정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는 기업도 조정을 문의할 수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moef.go.kr)-인포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홈페이지 카드뉴스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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