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이며 아직 치료법을 찾지 못했고 전 인류를 위협했다. 그로 인한 일련의 사태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삶의 전방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조계도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첫째, 재판 효율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은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했다. 이는 2016년에 마련된 시스템이었으나 자주 시행되지 않다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시행하게 되었다.

둘째, 전자소송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형사소송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비대면 법률서비스가 늘어난다. 의뢰인들이 전통적인 대면 상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 이 흐름은 업무시간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시간과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AI와 리걸테크 시대 도래가 가속화되었다. 계약서 검토 및 작성부터 소장 등 법률 서면 작성, 등기, 경매, 분쟁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AI·빅데이터·Cloud·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ICT 첨단 기술들이 리걸테크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변호사들도 변화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은 도태될 수 있다. 인간은 에너지 효율이 좋고 업무정확도가 높은 AI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변호사 업무는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법령들과 판례를 검색하는 업무가 그렇다.

코로나19 외에도 법조인력 수급정책 문제에 따른 수임여건 악화, 사회·경제적 정체 등 법조계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해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법조계와 회원의 권익을 선도하기 위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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