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재판이 열리면서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시민들이 던진 질문이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히 언론을 언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받아쓰지 말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충실히 보도해달라는 말이었다. 고민이 된다. 재판 보도가 검찰에 기울어있다는 시민들 비판을 들여다보고 보도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도 든다. 보도 관행과 어쩔 수 없는 재판 절차, 실제 재판의 분위기, 언론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리 초반 법정에 나오는 검찰 신청 증인은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한다. 고위공직자 등 중요사건은 주신문에만 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루에 신문이 다 끝나지 않기도 해 반대신문까지 보고 기사를 쓰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릴 때가 있다. 주신문 때 증언을 반대신문 때 번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의 기자들은 주신문 때 증인이 증언한 것 자체를 ‘사실’로 보고 보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선 기사를 아예 쓰지 말라는 주장도 있는데, 재판의 속도와 언론·독자의 속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다. 재판을 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하는 시대에 기사는 즉시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자에게 검찰 신문은 선명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반면, 이를 탄핵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노출된 각종 서류·진술 증거를 기자도 숙지한 채로 재판을 보기 때문에 공소장을 중심으로 잘 짜인 검사의 말은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반대신문을 끝까지 듣는다고 반드시 피고인에 유리한 기사를 쓰게 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신문에 설득력이 없을 때도 있다. 설득력이 없더라도 형식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사에 변호인의 말을 담고 싶어도 변호인이 별말을 안 할 때도 있다. 검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놓고 법정에선 낭독하지 않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에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판은 복잡하고 기사는 복잡하면 안 된다. 증언 자체를 넘어 그 증언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분석하려면 공력이 많이 든다. 법원의 여러 기자들이 때로 재판 기사를 쓰느라 주말을 반납한다. 재판 보도 논쟁에 맞닿아있는 게 하나 있다. 단편적이지만 빠르고 선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기사를 쓰면 클릭 수가 올라가지만, 늦더라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깊이 있게 기사를 쓰면 클릭 수가 낮은 현실이다. 요즘 언론사에선 클릭 수 높은 기사에 상을 준다. 재판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재판 보도란 무엇인가.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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