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한국증권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증권 분야에 관한 법·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변협이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연구와 업무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증권 관련 분야에서 변호사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황인영 사업이사, 양소영 공보이사, 이충윤 대변인, 허정 사무국장과 한국증권법학회 강희주 회장, 장근영 총무이사, 김경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날 ▲자본시장법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한국증권법학회 학술대회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연구 인적교류 지원 ▲간행물 등 상호자료 협조를 약속했다.

한국증권법학회는 전체 회원 중 과반이 변호사 등 법조계로 구성된 실무융합 학회다.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증권법학회 홈페이지(ksla.org)-회원관리-가입안내를 참조해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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