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신청사건처리현황 조회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지난달 29일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서비스 변경을 시작했다. 조회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조회할 때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신청인 중 1인) 이름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진행현황 조회는 해당 정보가 일치하는 신청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간편검색, 접수번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아이디별 1시간당 100회 초과 조회 시 경고, 300회 초과 조회 시 이용이 제한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관련 내용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서비스 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45번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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