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변호사(사시 24회)는 지난 21일 국가보훈처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 서 변호사는 독도 공역 및 영토 문제 전문가이자 국가보훈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임 회장 최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기념사업회는 독도의용수비대 공적 선양 및 독도 홍보연구 지원 등 활동을 하고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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