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 및 확정
성착취 관련 처벌 강화하고 신상 공개 대상 확대 약속

앞으로 합동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도 살인죄와 같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 모의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및 확정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된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이 상향된다. 특히 수요자 유인 행위를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처럼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도 신설된다. 모의만 해도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사람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공개 범위가 한정됐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도 약속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에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신설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 처벌조항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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