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자에게 물대포를 직사로 쏴서 사망케 한 경찰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故)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를 구조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수를 했다. 이에 백남기 씨 유족들은 백남기 씨에게 행한 직사살수행위와 이 사건 지침 등 직사살수 행위에 근거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백남기 씨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사살수행위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백남기 씨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한 반면 백남기 씨는 직사살수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직사살수행위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른 방법으로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사살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거리, 수압 및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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