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법원 양형위에 관련 의견 전달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여성가족부가 목소리를 더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처 산하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면담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연령 ▲초재범 여부와 무관한 피해 파급력 ▲유포 범죄 등 특성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범죄의 경우 초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습범보다 가볍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횟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피해 사실이 온라인으로 파급되는 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범죄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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