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외 법률지원단 운영 안내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약 불이행이나 해제같은 법적 분쟁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기업설립 및 운영 △채권 회수 △지식재산권 △파산 및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다.

자문단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연 2회까지 회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며 형사, 행정소송은 지원하지 않는다.

법률자문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홈페이지(9988la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은 ‘국제사건 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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