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에는 대부분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이 존재한다. 그동안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어 왔다.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내지 처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종교시설의 분양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 대해 처음부터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간주하여 강제수용하거나, 새로운 종교시설의 건축에 관한 분양계획은 전혀 없이 단지 종교용지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반쪽짜리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종교시설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과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소송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 사찰과 같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아닌 특수한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인 교회 등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교회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59679 판결). 즉, 종교시설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안을 마련해 적법하게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합원의 권리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교시설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1. 16. 선고 2016구합57366 판결).

위와 같이 재개발 구역 등에서 종교시설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핵심 골자는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며, 재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지도 내지 내부지침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6979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선고 2018구합74389 판결).

종교시설의 분쟁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종교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김정우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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