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초, 기습적으로 찾아온 코로나19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의 위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시키고 인적교류는 줄어들게 했다. 산업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급감한 사건 수임으로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비용 절감을 위해 소속변호사를 해고하고 있다고 한다. 변협이 이번 4월 전국회원의 회비를 면제한 것도 법조현장의 경제 위기를 반영한 조치였다. 코로나 경제한파가 초래한 법률수요의 한시적 급감은 코로나 퇴치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법률시장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법조시장은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통계지표에 의하면,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25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급증하는 변호사만큼 소송사건 수는 증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대한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같은 법률시장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대비 적정변호사 수’를 고려하여, 매년 변호사 선발인원을 조정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 연구용역물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 적정 수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 양질의 변호사를 지향하는 점에서 두 기관은 한배를 타고 있다. 추락하는 변호사의 위상을 되찾는 일에 법전원과 변협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몰고 온 법조계 한파가 법조계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협력과 상생이다. 양 기관이 좀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적정한 변호사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협력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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