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라인 개학 등 고려해 추가 대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무기한 개원 연기에 들어가고, 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최대 5일까지 지원 가능해 근로자 1인당 25만 원, 부부 합산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이 시작된 1월 20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뒤 아직 비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고 싶다면, 사업주 확인서에 휴가 사용 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 추가 신청을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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