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관련 복무관리 지침 개선 들어가

병무청(청장 모종화)이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는 복무관리지침을 전체 복무기관에서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정보화시스템 접속, 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병무청은 전체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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