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금 대신 사회봉사제도 활용 방침 밝혀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기회가 폭넓게 주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벌금 미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 환산 일수만큼 구금된다. 해당 기간 동안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금만 이뤄지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는 상태다.

법무부는 올해 1월 7일부터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이 500만 원까지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종래 벌금 납부를 대신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은 300만 원 이하였다.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 45만 8219명 가운데 7413명으로 1.6%에 그쳤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 개선 △노인, 장애인돕기 등 농어촌 및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 활용된다면 교정시설 과밀화를 방지하고,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활성화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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