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장실 사용 시간 확대 등 방침 밝혀

2021년부터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올라가게 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1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그간 변호사시험 시험장에서는 법령 원문이 수령돼 있어서 응시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A 법전원생은 “한문 법전은 암기량이 많은 법전원생에게 또 다른 암기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면서 “모든 법전이 한글화 돼 한문이 아닌 법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제공될 한글 법전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을 바탕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다.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한 결과다. 이전에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화장실 사용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응시자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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