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제적 입법 촉구 … 피해자 법률 지원하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 구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됐지만,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참가자 중 상당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 출현을 막을 수 없다”면서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성에 비해 양형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청원에는 ‘적절한 양형’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논의했으나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규정에 공백이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시청만 한 n번방 참가자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변협은 관련 입법을 촉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사진)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협조해 개별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와 처벌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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