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의견

마약 범죄나 부정부패, 탈세 등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자 직업이나 생활수준이 아닌 신고로 인한 보복 위험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범죄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다.

변협은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24일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관련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 구조금 산정 시 지급 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금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신고자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개념인만큼,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신고자가 겪는 보복의 위험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특정범죄 신고자가 보복 위험에 노출되고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득자’라면 구조금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일정 부분 자력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구조금 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 신고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신고자 직업이나 생활수준 등을 이유로 구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면 범죄 신고 자체가 저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한 신고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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