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 의견 유지
법무부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공유하고 합격률 조율해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내달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다시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뛰어 넘는 상황이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변호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변호사 등록자 수는 2014년 2만 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현행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결정 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공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변시 합격률은 법전원 총 입학 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정했다. 이 합의는 2년 만에 깨졌다. 2013년도에 치러진 제2회 변시에서 1538명이, 가장 최근 제8회는 1691명이 합격하며 합격자 1700명 선을 코앞에 두고있다.

법전원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전원은 결원보충제를 통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 없이 오히려 입학 정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만약 정원 200명 규모의 방통대·야간 법전원이 생긴다면 매년 150명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검찰, 법무관을 통해서도 매년 변호사 300~400명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변시 합격자 수를 정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변협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판사 101명, 검사 95명,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228명, 총 424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반면 사건 수는 감소 추세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2060만 9851건이던 사건 수는 2018년 1765만 1498건으로 14%가량 감소했다. 특히 전체 변호사의 75%가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서울회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수임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유사직역 종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올해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회계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는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 수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사직역사들은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는 등 부당한 입법 로비를 벌이는 실정이다. 실제로 관련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기술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미 빅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한 리걸 테크 성장으로 인해 AI 리걸리서치 서비스, 법률서식 제공, 전자등기간소화 서비스, 계약서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난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해 4월 합격자 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전원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법조계 상황을 반영하고, 응시인원 증가로 인한 합격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변시를 관리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해 9월 ‘적정 배출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당초 법무부 사업 목표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지난달 완성됐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찬희 협회장은 “법무부 연구 자료가 제9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구 자료는 변호사 수급과 공급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로서 관계기관에 공유해서 투명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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