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변호사(변시 3회), 암마이

우리 사회는 꾸준히 남성중심주의 타파를 통한 양성평등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 임금격차, 모성보호 제도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격차, 임원 비율, 직업분야 제한, 직업선택 자유 제한, 직장 내 승진 기회 부족 등 남성 중심 문화 및 제도는 강고하다.

한편 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내에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 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 증명력을 검토할 때 경험칙 또는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 사회이므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전후의 태도 및 언행을 판단함에 있어 남성 중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남녀 차이 및 차별 상태를 고려하여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책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성 주류화 전략이 입법화 제도화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법 분야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태도 변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이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주로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인 태도 변화를 여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선행된 성인지 관련 입법 현황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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