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조성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는 지난달 27일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해당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부 기업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18개 기업에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고, 그 중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업체에는 1년간 5억 원 내외로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8개 기업은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에는 환경·안전·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서비스 사업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원격 재활치료 지원 사업 △ICT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준비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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