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희망자 대상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개시
접근금지명령,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해

▲ 그림: 법무부 제공

범죄피해자가 하루종일 안심하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달 25일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3093명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1226명이다.

새로운 시스템 운영으로 피해자보호방식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범죄 피해자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일정 거리 이상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전자감독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자감독대상자를 관제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보호장치, 전자감독대상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지급한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성폭력 등 피해자 57명에게 우선 지급됐다.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에 시달릴 확률도 낮췄다.

그간 피해자보호는 피해자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전자감독대상자와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장치를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급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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