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미성년후견제도 정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과 같이 후견인을 다수로 지정하거나, 법인이 후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포항시북구)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찬성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미성년후견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성년후견 시 후견 사안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후견인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민법은 자연인 1인만이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어, 다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와 차이가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신상감호를 담당하는 양육자와 재산관리 등 법정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돼도 미성년후견인과 양육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후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실제 양육을 할 수 없는 만큼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분리해 양육자에게 신상감호와 관련된 법정대리권을, 전문가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도 제시했다. 변협은 “민법 제930조 개정에 발맞춰 민법 제949조의2도 개정해야 한다”며 “제949조의2에 정해진 성년후견인을 후견인으로, 피성년후견인을 피후견인으로 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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