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특혜로 소득을 얻고 세금마저 내지 않은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지난 18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전관특혜 유형 28명 △고액 입시강의 유형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유형 41명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 유형 34명이 포함됐다.

‘전관특혜’ 유형에 포함된 탈세혐의자들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28명이다. 관련자들은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가 페이퍼컴퍼니에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 70억 원 상당 강남 일대 아파트를 취득한 일이 대표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경우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추적하겠다”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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