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무원 답변 믿은 것 정당성 인정”

이중취업 관련 사전 질의에 대해 주무관청이 “문제 없다”고 답변한 뒤, 추후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사실이 지난 16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중취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A씨 행위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무관청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은 것”이라며 “원고가 이중취업 금지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답변은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한 내용”이라며 답변의 공신력을 인정했다.

주무관청 공무원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답변한 점도 쟁점으로 불거졌지만, 사실상 유권해석이 인정됐다. 원고가 여러 차례 구두로 문의를 했음에도, 당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A씨는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순차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체 세 곳에 대표자로 취임했다. A씨는 2013년 두 번째 회사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당시 소방방재청 관할 공무원들에게 이중취업 허용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그때마다 “복수의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이사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2018년 A씨가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것은 위반행위라며 돌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제28조 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중취업 등을 한 경우 소방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돼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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