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마약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얼마 전 버닝썬 이슈와 관련하여 마약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마약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 1729년 ‘아편판매 및 아편흡입관 개설조례’를 반포하여 실질적인 단속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세계 최초의 마약류 금지법으로 의미가 있고,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금독법’에는 마약근절 홍보 및 예방교육, 통제부분, 치료재활 대책, 국제적 협력, 처벌행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유명배우 성룡을 마약 근절 홍보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중국의 마약류에 대한 주요 4가지 기틀은, 마약류 근원 색출과 마약류 유입 차단을 통한 밀거래 조직 척결, 관련 법규 강화,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및 국제공조 강화 등입니다. 마약류 확산으로 인한 밀매 및 남용은 중국의 안보 및 경제에 있어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에는 마약류 생산 및 밀매 통제를 위한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998년과 2003년도에 ‘마약류사용방지 5개년 전략’을 수립하여 청소년대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형사법 적용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약물치료를 진행하는 APARI(아시아태평양마약중독연구소) 다이버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PARI에서는 강제치료의 성격을 가진 치료 조건부 보석 및 구류집행정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포, 구류, 기소, 재판의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적극적인 치료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등 구체적인 혜택을 보장하여 마약 중독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홍기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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