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은 배우자 계약과 인척 계약 및 부양 계약을 포괄하는 법정(法定)의 계속적인 신분계약으로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생 동안이다.

배우자 계약이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하여 짝으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인척 계약이란 혼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피붙이를 내 피붙이와 같이 대우하겠다는 약속이다. 형법은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범죄는 자신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 계약이란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공동으로 도모하겠다는 약속이다.

혼인 성립 후 배우자 일방이 혼인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혼인계약상 의무 중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으나,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는 물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계약상 의무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혼인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법으로 강제이행에는 한계가 있고 혼인계약의 해지(이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계약은 당사자인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고(협의상 이혼), 민법은 부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자유에는 결혼(結婚)의 자유와 이혼(離婚)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혼의 자유는 이혼 후 생존이 보장되어야 실질화 될 수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이혼에 즈음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혼(再婚)의 자유를 제약하는 면도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淸算)의 문제로 순화하고, 이혼 후 부양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부양계약을 포함하는 혼인계약의 유효기간은 일생 동안이다.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부양의 문제도 당사자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판결)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엄경천 이혼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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