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일부 의원은 대한변협의 의사를 협의, 합의, 철회 등으로 각자 표현하였다. 이를 두고 협회장이 직역수호에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몇 명의 발언의 구체적 경위·의도 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 현재의 소동이 과도한 논란 야기이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회는 2016년 6월 1일에 개원하였고,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은 2018년 1월 10일에 발의되었다.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협회장은 위 법안에 담긴 직역 침탈을 막아내기 위하여 과도하게 국회에 방문한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개별 의원들을 만나고 위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역 침해에 해당하는 10개의 항이 법안에서 삭제되었고, 1개의 항은 수정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체의 대표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전, 현직 협회장과 임원진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의 비난은 과도한 측면이 명확하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임기 말에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의원은 최선을 다한다. 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유관 단체의 입장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협회가 관련 활동을 하는 것에 회원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지원을 하였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유사직역의 대국회 활동은 상상을 넘어선다. 과다하고 생각할 정도의 활동을 한다. 반면 대한변협의 상근 임원은 협회장 1인 뿐이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협회장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충분한 지원을 하였는지 회원의 관심은 충분하였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이다. 내부의 갈등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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