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구제 위해 영상자료 보관 필수”
녹화기기 사양, 기간 규정 등 단계적 정비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차 내 녹화영상 보유기간을 법정 요구기간에 준하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것을 지난 5일 경찰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라며 “경찰 호송차량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영상을 적정 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호송차량 내부에서 수갑 등 과도한 장구 사용,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47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호송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 설치했지만, 지방경찰청별로 기기 사양과 영상 보유기간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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