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법전원에 해당 항목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1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지원자에게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기재 항목을 삭제하라”고 관련 대학교 법전원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된다”며 “이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항목이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문제가 된 법전원은 총 8곳이다. 국내 25개 법전원 중 7곳이 범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1곳은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전원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면 모집요강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해도 법전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 입학할 때와 달리 졸업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법 제5조는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가 시작되자 관련 법전원 8곳 중 2곳은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지원 제한과 범죄사실 기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