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