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2015년 합의’)’가 공식 합의이므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민 권리 보호에 역행하는 정부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하라”고 지난 15일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2015년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2015년 합의에 포함된 ‘사죄 표시’는 위안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유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시하지 않았고 △일본군이 강제적,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 또한 명시하지 않았으며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기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법원도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향후 피해자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공동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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