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건은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달 20일 “관서마다 상이한 사건 접수·배당 절차를 표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상담·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다.

경찰청은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현장 검거로 접수되는 사건을 제외한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등에는 ‘무작위 배당’ 방식이 도입된다. 이 외에도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배당 주체는 수사부서 과장이 책임자, 지원부서 팀장·팀원이 담당자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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