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2020년 특별연수 계획을 내놨다. 연수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8회 개최된다. 이 중 서울에서 열리는 연수는 22회이며, 이외 지방에서는 16회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참석 회원 수 등에 따라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올해 특별연수에는 손해배상법, 가사법이혼법 같이 기존에 개최하던 과목뿐 아니라 형사증거법(증거주의 재판을 위한 과학수사 감정), 학교폭력·성년후견, 행정심판·행정소송, IT·스타트업, 헌법재판 등 새로운 주제도 마련됐다.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 관련 강의가 필요하다는 회원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수강 회원 모집은 통상적으로 각 연수 시작 2주 전에 하고 있다. 특별연수 계획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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