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형사성공보수 일률적 무효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9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법원이 2015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한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종우 회장과 이찬희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임료 단 몇 푼 때문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료 변호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더욱이 서울회 상임이사를 하던 사람이 그러한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것은 부끄럽다”고 통탄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화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판단”이라면서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과다한 보수 부분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무효로 판단해 온 기존 입장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이 법적 안정성과 거래관념 등의 사적자치 존중에 부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영 변호사도 “사실상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준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파기되거나 적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형사성공보수를 유효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진 변호사는 “형사보수약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변호사단체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회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사성공보수 유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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