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재판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 침해 및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의 허가조건인 ‘주거제한’ 등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이행,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한 미결구금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장치는 재택감독에 특화된 손목시계 형태의 경량, 소형화 장치를 사용할 예정이나, 예외적으로 필요 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발목형 장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집행은 주거제한 조건 등이 부과된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를 접수합니다.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후 보석조건 확인 및 시스템 등록을 하고, 집행거부 또는 소재 불명으로 부착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보석조건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기관은 12개 기관 관할에서 우선 시행하되, 이외의 지역에서도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2명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집행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의 수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민홍기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승전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