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형사소송법 개정하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골자는 검사와 검사 외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타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보다 크게 완화돼있다는 점이다. 타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공판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면 밀실에서 자백진술 확보를 중심으로 수사를 유도할 수 있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때도 불리하며 법정 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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