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사·재산검증 대상자 부장검사까지 확대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 파악해 내부 비위 예방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부턴 신규 보임하는 부장검사들도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여덟 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임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신규 검사장·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한해서만 인사·재산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재산 검증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 정보도 포함된다. 주요 감찰 내용은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여부 등이다.

검찰은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겠다”며 “이번 자체개혁안이 시행되면 검찰 내부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내로 인사·재산 검증 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차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추가로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77명,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102명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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