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법 조항 신설 착수

변협 사상 최초로 징계로 해임된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7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폭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은 변협이 변호사등록심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고발 대리는 김홍영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았다. 오진철 변호사는 “사건 발생 수 년이 지났지만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와 처벌, 유족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올해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이후 변협 임원에게 변호사 등록을 청탁하기도 했다고 알려져있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11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은 3년이다. 제한기간이 지나서 등록 신청을 하면 변협이 등록을 결정하지 않아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후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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