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벌의 목적을 사회적응 및 교화라고 인식하는 관점에서 접견교통권제도, 다시 말해 접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 활성화’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아들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법과 부산 지역 내 수용시설에서 화상접견을 신청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와 화상접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화상접견은 수용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접견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은 화상접견기기 부족과 함께 화상접견 예약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화상접견의 문제점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학계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 활성화’에 대한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화상접견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은 범죄모의, 교사, 방조, 증거인멸 등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분류 처우를 통해 모범수용자는 수용시설 내 전용회선을 통해 통화기록이 서브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수용자는 청취를 통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접견 활성화를 살펴본 이유는 수용자의 사회적응 및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관계당국의 협조 및 정책결정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민홍기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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