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사 5일 만에 강제북송한 정부 판단에 일침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인권은 그 어떠한 정치 논리나 정책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 강제북송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5일간 조사 후 북한 주민이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점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했다. 북한 주민들이 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동법 제9조는 보호 및 정착 지원 여부를 결정할 뿐,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강제북송을 비판했다.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변협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됐다”면서 “중요한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변론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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