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통과한 변협회관 매입 건, 임시총회에서 논의조차 못 해
회관 매입 추진 무기한 보류 … 앞으로도 회관 매입 노력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협회관을 매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변협회관 매입 절차가 중단됐다. 총회 의장 거부로 총회가 열리지 못 해 관련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후보지로 논의되던 서초동 건물은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변협은 9월 16일 이사회에서 대한변협회관 매입을 결정했다. 이후 회관 매입에 대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지난달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줄 것을 총회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수차례 연락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총회 부의장에게 총회 개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하지만 총회 부의장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어떤 의사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답했다.

총회 의장은 총회 개최 시한 하루 전인 9월 30일 총회 소집 거절 통지를 했다. 거절 사유로는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해 회비 부담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 ▲회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 ▲시내 요지에 회관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중견변호사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안건을 부결하면 된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도 총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건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의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면 협회장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동 건물이 급매물이어서 다시 총회를 소집해도 매도인이 정한 논의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협은 2012년 리츠 지분투자 방식으로 현 변협회관에 입주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지분매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서초동 회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 임대차 기간 만료는 2022년 12월이다.

이번에 좋은 건물이 급매물로 나왔으나, 총회 소집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무산된 점이 매우 아쉽지만, 변협은 계속하여 회원 다수가 만족하는 회관 매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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