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회원이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검사평가표 제출 마감일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5일로 연장했다고 지난 4일 알렸다.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 표본과 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사평가는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내 검사평가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서울회를 제외한 지방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 접수는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검사평가 결과는 검찰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된 결과는 검찰이 인사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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