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했고, 매년 2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구 수는 33만여 가구,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61만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다인종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가 됐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온 여성이 많았다.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언어적인 장벽,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색과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차별로 더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언어, 문화에의 적응은 시간이 해결해줬지만, 편견과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다.

2018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국내 전체 이혼건수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재판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이른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학령기 자녀 비중도 2016년에는 51.8%로 늘어났고,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920명 중 42.1%에 해당하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등이 있었다. 짧은 기간 내에 결혼이민자가 늘어났지만 정작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변협은 오랫동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다누리콜센터 당직변호사 파견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이혼, 양육, 상속,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도 발간했다. 이러한 변협 활동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변호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 국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민자들이 각자 문화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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