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한 번은 접하게 되는 이슈가 영업비밀 침해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 이직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가 대기업 간 분쟁 또는 중국 회사들과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근로자가 이직을 할 때에는 보통 동종업종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과점시장의 경우 그 사례가 빈번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려면 동종업종 또는 경쟁업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팀에서 사전에 근로자 채용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인사팀은 주지하고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팀이 동종업종 재직 여부 및 경업금지기간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채용지원자 사전조사 양식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동종업계 경력의 지원자 중에 합격이 유력한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무팀과 협의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종업계 근무 경력이 적거나 경업금지의무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쟁업체 경력자이지만 경쟁 상품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왔거나 전혀 다른 업무영역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입사 전에 반드시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근로자에게 징구 받아야 하는데, 위 서약서에는 영업비밀을 반출, 공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직 근로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이직 근로자들은 자신이 만든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지훈 변호사

서울회·한화케미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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