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영 변호사(사시 45회), 좋은땅

오늘날 금융증권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증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입사하여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후, 현재 14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기업법을 다룬 ‘기업 산책: 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 금융증권법을 전문적으로 다룬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금융증권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다. 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금융기관 직원, 기업 자금 담당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필요한 법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5부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금융증권의 기초’는 경제와 금융증권의 관계, 금융증권 종류, 2부 ‘증권제도와 증권’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사주, 의무보호예수, 증권대체결제, 우회상장제도, 3부 ‘투자자’는 집합투자, 사모펀드, 릿츠, 스팩, 모태펀드, 투자자 보호원칙, 4부 ‘특이한 금융기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구조화 금융기법, 5부 ‘국제’는 국제채권의 종류, 해외주식예탁증서, 국제변동금리채권, 6부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거래에 대해 차례로 분석하였다.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는 금융증권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고자 하는 법조인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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